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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나선 후보자 668명 중 선거비용 몇 명 보전받나

도선관위 “청구 대상자 총 553명”

  • 기사입력 : 2022-06-30 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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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6·1지방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668명 중 몇 명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을까.

    2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 100%를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497명과 50%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56명 등 총 553명이 지난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 청구 대상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선거일 후 보전하게 돼 있다.

    보전 조건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 후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창원시 의창구 개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창원시 의창구 개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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