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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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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 주택조합 업무대행업자 100억원대 배임 사기로 7년형 선고

허위조합원 명의로 20억여원 대출
사업부지 21필지 매입 99억 이득도

  • 기사입력 : 2022-09-12 1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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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 100억원대가 넘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업자와 전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상 배임·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 A(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상 배임·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해당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B(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해당 조합은 창원시 의창구 일원 수백 세대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A씨는 2015~2018년 사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로 세대당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 전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는 2015년 조합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뒤, 그해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합장을 맡아 사업을 총괄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조합에선 2018년 B씨를 해임하면서 업무대행계약도 해지하고 시공사를 변경한 뒤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A씨는 2017년 조합원 모집이 부진해 조합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B씨와 함께 1명당 200~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아 허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자금을 마련키로 모의한 뒤 한 은행에서 허위 조합원 명의 중도 대출금 20억7800만원을 조합 자금 관리 계좌로 송금 받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이어 조합원들의 계약금 납부를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6억원 상환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금융기관에서 15억원을 대출 받은 뒤 조합에서 대출계약에 대해 18억원 한도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토록 해 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명의와 아들 명의로 21필지를 98억 상당에 매입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조합이 21필지에 대해 취득금액에 제세공과금을 더해 매입한다는 취지로 약정했다며 25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9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외 B씨는 추진위원장이던 때 A씨에게 1800만원을 받는 등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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