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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무조건 멈춤- 문인수(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2-10-13 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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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약 35%를 웃돌았다.

    특히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률이 34.9%, 이 중 ‘횡단보도’ 보행자가 23.8%로 약 70%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행자 안전 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의 높은 비율은 ‘사람’이 가로로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해 차도 위에 마련한 길이라는 의미를 지닌 ‘횡단(橫斷)보도’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이다.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 보장돼야 하는 이 시점에 2022년 1월 11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이 개정됐다.

    개정된 사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는 2022년 7월 12일 기준 시행 예정 됐으나 여러 혼선의 문제들로 인해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계도 기간이 끝나 지난 12일부터 정식 단속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운전자들에게는 조금의 혼선을 주고 있다.

    아마 가장 혼란을 야기한 사항은 개정된 내용 중 ‘통행 하려고 하는 때’의 표현일 것이다.

    통행 하려고 하는 자를 예측하는 기준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애매한 기준 탓에 운전자들의 혼선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한 문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갈까? 말까? 고민 말고 무조건 멈춤!”. 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橫斷)보도’ 단어의 값어치가 깊게 스며든 안전한 교통 문화가 국민 모두에게 정착되길 기대한다.

    문인수(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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