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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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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단독주택지 규제’ 풀릴까

1970년대 후반 도시계획 후 변화없어
개발 가치 없고 상업시설 입점 못해
주민들 “45년간 규제 묶여 불편” 호소

  • 기사입력 : 2022-11-07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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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창원 배후도시는 1970년대 후반 첫 도시계획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45년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창원시의 재정비 용역 결과는 내년 5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경남 11월호에 담았다. ★관련기사 11면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단독주택지./경남신문DB/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단독주택지./경남신문DB/

    창원지역 배후도시 단독주택지는 13개 지구, 면적은 815.2㏊이다. 창원시 단독주택주거환경개선협의회(회장 윤상원, 이하 협의회)는 단독주택지 인구를 10만~1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성산·의창구 전체 인구의 약 30% 수준이다. 협의회는 단독주택지가 지난 45년간 건폐율 50%, 용적률 100% 규제에 묶여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개발가치가 없고 상업시설도 입점할 수 없어 생활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개발압박이 커지며 불법 근린생활시설이 계속해 들어서고 있다. 이에 △차별 해소 △주민 불편 해소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활력 제고 등을 근거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종 상향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기반 시설 부족, 난개발, 상가 포화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 창원시 용역은 구속력이 없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수많은 절차 때문에 민선 8기에 변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협의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윤상원 협의회 회장은 “주거지 간 극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도시 미관·주거환경을 개선해 함께 잘 사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야 한다”며 “단독주택지가 개발되면 인구가 늘고 자연스럽게 전체 상권도 살아나기 마련이다. 과거 본인 땅을 헐값에 나라에 넘기고 지금 단독주택지로 이주한 창원 원주민들의 공과 고통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순차적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유석 창원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재정비는 과거와 달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재정비는 시급한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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