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8일 (토)
전체메뉴

새 학기부터 등교할 때 체온 측정 안 한다

‘자가 진단 앱’도 유증상자만 참여
급식실 칸막이 폐지·환기 횟수 조정

  • 기사입력 : 2023-02-12 20:52:17
  •   
  •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가 완화된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 진단 앱’ 등록 대상이 유증상자로 축소된다. 매일 해오던 체온 측정, 급식실 칸막이 등은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 학기 방역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해야 했던 ‘자가 진단 앱’ 등록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도록 ‘권고’로 변경한다. 자가 진단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완치 후 등교 시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발열검사도 새 학기부터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확진자 발생 시 같은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각 학교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업 중 환기도 기존에는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이 원칙이었지만, 새 학기부터는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으로 횟수가 조정된다.

    기숙사 관리도 기존에는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가 의무였지만, 새 학기부터는 폐지되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역인력 배치, 외부인 관리 등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남교육청은 “관련 공문이나 지침이 아직 내려온 것은 없다”며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관련 내용에 준하는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적시 적소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예년에 준하는 방역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방역 활동 지원 인력은 1576개교에 5189명이 투입돼 95일 동안 활동을 벌였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도 지난해에 준하는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방역 활동 지원 인력의 운용 기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정화 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물품과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2주 동안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