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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항공청, 연봉 상한 없애고 외국인도 임용 가능”

우수인력 초빙 위해 파격 대우
설치·운영 특별법 제정안 확정

  • 기사입력 : 2023-02-19 2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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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2월 사천시에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고 외국인도 임용 가능케 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내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의 윤곽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6월 국회 의결을 거쳐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 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8./연합뉴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시 임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급에 상관없이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은 주식 백지신탁 의무 예외를 두고, 퇴직 이후 유관 분야 취업도 청장이 자체 승인하게 하는 등 산업체 전문가들이 정부 조직 합류 때 꺼려왔던 규제도 대폭 완화해 전문가 영입 풀을 넓혔다.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하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도 할 수 있다.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직도 할 수 있다. 또 국내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를 대비해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법이 발효되면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기존의 국무총리에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 법안과 별도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해명 자료를 내고 우주항공청장 임명과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나 인사추진위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초대청장의 임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무직인 청장의 임용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임용 대상·절차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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