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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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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보선 후보 TV토론회 ‘반쪽’ 개최

오는 29일 MBC경남 생방송
공선법 규정 따라 자격 제한
후보자 7명 중 2명만 초청

  • 기사입력 : 2023-03-26 2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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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수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규정에 막혀 7명 중 2명만 초청돼 반쪽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9일 오후 5시부터 MBC경남홀에서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치구·시·군의장 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 초청 대상은 7명 중 2명으로 제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0%이상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 초청 대상을 제한한 것은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담이나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제한 없이 하면 난립해 실질적 대담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창녕군수보궐선거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후보는 민주당 성기욱, 무소속 한정우 후보 2명 뿐이다.

    성기욱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정당에서 추천한 조건을, 한정우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37%(2위)를 득표해 초청 자격을 갖췄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 5명은 정당 후보자가 아니거나 직전 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지 않아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10% 이상 득표자’ 기준에 들지 못했다. 또 지난 22일까지 언론기관 등이 창녕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여론조사 지지율에 근거한 초청 대상도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무소속 박상제·배효문·성낙인·하강돈·하종근 후보는 초청 외 후보자가 돼 토론회가 아닌 별도 연설회를 통해 자신의 공약 등을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7명이 출마했지만 5명을 제외한 2명만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어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릴 기회를 원천 봉쇄 당하고 유권자는 토론을 통한 후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돼 토론회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처럼 대통령 선거 등 여러 선거의 토론회가 여당과 제1야당 등 사실상 양당 정당소속과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고,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참정권이 차별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 낮 창녕군 영산면의 한 거리에 걸린 후보자 7인 선거벽보를 한 군민이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 낮 창녕군 영산면의 한 거리에 걸린 후보자 7인 선거벽보를 한 군민이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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