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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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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폭 기록 대입정시 반영 꼭 이뤄져야

  • 기사입력 : 2023-04-05 1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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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관련 기록 내용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하고, 보존기간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다. 이와 관련한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을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정치권이 학폭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진작 정치권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야 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성인이 되고 난 뒤도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인생 전반을 흔들 정도로 그 폐해가 크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그동안 학폭이 증가하고 있었다 하니 할 말을 잊게 한다. 지난 2016년 학폭이 2만여 건 정도였으나 그 이듬해부터 매년 3만 건을 넘겼다 하니 학폭은 거의 방치된 느낌이다. 신고하지 않은 숨은 학폭은 더 있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학폭 피해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9.2%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한 번 잘못으로 학폭 낙인이 찍혀 대학 입학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폐해와 심각성을 생각할 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교사도 보다 주의 깊게 지도할 수 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으로 넘긴다면 학폭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에 발표한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 보존은 생색만 낸 느낌이었다. 더 강력한 법안으로 학폭을 근절시켜 향후 법안 없이도 제대로 된 학교생활이 정착되게 해야 한다. 행정심판과 소송 등이 있을지라도 잘잘못을 엄중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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