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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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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필요

  • 기사입력 : 2023-04-09 1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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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곳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경로당은 심정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도 설치는 전체 경로당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도내 경로당은 7533개소인데 AED 설치는 39곳에 불과하다. AED는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 심장을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게 하는 응급의료 장비다. AED를 사용하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4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어 설치 필요성이 충분하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서 전국 급성 심정지 환자 중 70대 이상이 53.3%를 차지하고 있다 하니 정작 필요한 곳이 제외된 느낌이다.

    경로당에 AED 추진이 소홀한 것은 설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 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공항, 철도,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3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AED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노인 교실 등은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밀리게 됐다. 물론 다중 시설의 의무 설치는 당연하지만 노인이라는 이유로 뒤로 내몰리는 모양새다. 경로당에는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곳으로 AED 설치가 더 필요한 곳이다. 노인은 건강까지 취약해 언제든 심정지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개 AED가 관공서에 설치돼 있어 긴급환자가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다.

    몇 년 전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추진 법안이 발의됐지만 하세월이다. 이런 상태라면 AED 1대당 설치비용이 200만원대에 이르러 경로당 자체 비용으로 구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경남도는 남은 예산을 통해 AED를 경로당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올해 5800만원으로 AED 24개를 각 시·군에 추가 설치키로 했다 한다. 앞으로 도는 경로당 AED 설치를 위해 예산확보를 더해 나가야 마땅하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마음 놓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여기에 더해 위급상황시 AED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없도록 경로당에 AED 설치가 확대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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