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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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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수도권 주택 경기 활성화 방안 찾아야

  • 기사입력 : 2023-04-09 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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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곳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됐으나 주택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주택경기가 침체된 주된 이유는 고금리를 꼽았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떨어졌지만 지난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 주택 값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비수도권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1주택자가 연고가 있는 비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법 개정의 취지는 수도권 인구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있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저한 격차로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연고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각종 세금 문제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 빈집 해소와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소멸 고위험지역이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향 기부세’ 보다 더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비수도권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위험 요인이 줄 수 있지만 향후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연고지 주택 매수에 나설지 의문이다. 투기세력을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부작용이 없도록 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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