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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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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법인택시 노동자 “택시부제 해제로 생계난”

지난 1월부터 택시 휴무 없어져
개인택시 1000대 넘게 증차
“수익 급감·사납금 내기도 힘들어”

  • 기사입력 : 2023-05-15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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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해제 철회 촉구 건의

    시, 정부에 택시정책심의위 신청

    창원시가 지난 1월부터 택시의 정기적인 운영 휴무를 지정하는 ‘택시부제’를 해제하자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생계난을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법인택시 노동자들로 구성된 창원시 택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15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 모여 택시부제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택시부제 운영과 연장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창원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상당수의 법인택시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고 차고지에 방치되고, 매년 감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부제 해제로 1000대가 넘는 개인택시가 증차되고 있다”며 “시의 졸속행정 때문에 출혈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택시 노동자 A씨는 “부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승객 수가 다르다. 승객이 줄어들면 회사에 사납금을 내기가 힘들어져 생계난을 겪는다”며 “코로나로 택시 업계가 힘들었는데 부제 해제로 더 힘들어지고 있다. 주변에서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하는 기사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택시부제는 택시의 차량 정비와 운전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휴무를 진행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승차난을 대비해 지난해 11월 관련법에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와 ‘택시부제를 운영·연장할 경우 2년마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창원시 택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가 15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택시부제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택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가 15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택시부제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114개 지자체가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경남에서는 창원, 양산, 진주시가 동참했다. 창원시는 다만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반발에 따라 택시부제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토부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태다. 심의위는 오는 21일 전까지 회의를 진행해 택시 감소율, 실차율, 승차난 등을 종합한 내용으로 택시부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창원에 등록된 택시는 총 4992대로 개인택시 3329대, 법인택시는 1663대다. 5월 기준 운행하지 않는 휴업 택시는 350대로 매년 50대씩 감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심의위 결과에 따라 부제 운영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정부 시책 동참에 따라 부제 해제 시행이 불가피했다”며 “심의위 결과에 따라 진행하되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인택시 종사자를 위해 처우개선금 마련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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