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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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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예외 추진

이태규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무차별적 무고성 신고로부터 보호

  • 기사입력 : 2023-05-18 0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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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태규(국민의힘·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의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및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부터 교원의 인권과 교육권, 일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조사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학교의 현실과 교육적 목적, 교육의 특수성 등이 적극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들이 마음 편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을 비롯한 단위학교,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부가 스승의날을 앞둔 지난 11일 발표한 ‘2023 경남교육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약 70%는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등의 불안을 겪는 경우도 약 27%로 나타났다. 교사 4명중 1명 꼴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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