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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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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안전관리의 우선순위- 안원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6-26 1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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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게 만든 계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산업현장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2건의 법원 판결과 10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경남의 사업장도 포함돼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이들 소규모 사업장은 납품기한과 공사 기간에 쫓기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은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을 할 필요가 생겼고, 안전을 해야만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소규모 사업장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첫째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평가다. 산업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분야의 핵심 인물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부여한 안전보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위험성평가의 실행이다. 사업장 실정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툴박스 미팅 등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셋째 비상대비 매뉴얼 작성이다.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비상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반기 1회 비상대비 훈련시행 등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실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안전보건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노사가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을 실천해 간다면 더욱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안원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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