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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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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도당 “지방공공의대법 제정해야”

도청서 법안 발의 전국 동시 회견
“지역 의료공백이 지방소멸 부추겨”

  • 기사입력 : 2023-07-27 0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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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이 지방의 의료공백 문제가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해소 방안으로 ‘지역공공의대법’을 들고 나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운영제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정의당 도당/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정의당 도당/

    도당은 이 자리에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 17세 정유엽님은 병원을 전전하다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에는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청소년이, 어린이날 연휴에는 5살 아동이, 그 이틀 전에는 70대 노인이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다니다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런 피해를 양산한 근본적인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도당 위원장은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인력은 수도권으로, 필수 의료보다는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미용, 성형 등 특정 전공으로 편중돼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서비스 불균형은 지역으로의 정착도 어렵게 만들어 지방의 인구감소 또한 부추기고 있다”면서 “경남은 350만 인구에 의대 정원이 76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6명에 불과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방의료공백을 막고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자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해 모든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졸업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등은 공공의에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근무를 촉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3월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을 발족해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을 준비해왔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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