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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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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신중하고 진지하게

  • 기사입력 : 2023-08-22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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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폭행’ 등 흉악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입법 추진이 세간의 관심사다. 최근 흉기 난동과 대낮 공원에서 성폭행 사망사건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흉악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최고 형벌인 사형 제도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다. 사형제도는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 흉악범죄가 판을 치는 형국이 된다는 비난도 거세다.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에서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안전한 사회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현재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언제 흉기폭행을 당할지 모를 정도로 외출이 꺼려지는 분위기의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다. 무엇인가 사형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있지 않고서는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번 입법 추진도 그런 취지로 보인다. 현행처럼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는 무기형을 가석방 있는 무기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흉악범죄자를 죄질에 따라 분류하자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을 주기에 충분한 제안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단체 등이 이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민변은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여론은 꼭 그렇지 않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게 맞느냐는 여론도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사회가 너무 흉악범의 인권만 중요시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무시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흉악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법망이 허술하지 않은지 진지한 고민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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