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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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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불법’ 상시 단속해 산업정의 지켜라

  • 기사입력 : 2023-08-23 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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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등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이후 경찰이 대대적 단속을 벌여 업무방해와 금품갈취 등으로 수백 명의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에서만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건설현장 출입 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42.7%로 가장 많았고,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40.9%,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5.5% 등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밝히면서 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불법을 일삼아 왔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 행위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해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노조는 “경찰이 윤석열 정부 하에 맞춤식 의도적인 표적 수사를 한 결과”라면서 “경남 경찰에서 밝힌 220명 모두 잘못한 게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업무방해나 협박 등 혐의로 입건된 노동자도 많다”고 밝힌다. 불법도 있었고, 사측의 불법에 맞서다 불법이 촉발된 측면도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건설현장의 수많은 집회와 물리적 충돌을 목격하면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게 사실이다. 법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법 집행이 작위적으로 이뤄진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법 적용과 집행은 정권의 성향을 떠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탄압 주장과 불평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 앞으로 경찰과 사법당국은 건설현장 노조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 확인과 단속을 강화해 엄단해야 한다. 아울러 노조에서 주장하는 임금체불·다단계 하도급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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