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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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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단체 긍정평가 ‘교권강화책’ 입법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23-08-24 1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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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빠른 입법화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그제 교권강화책인 이 법안을 발표하고 학교현장에 적용해 교권을 회복키로 했다. 교권강화책에 따르면 각종 학교 민원에 대해 개인이 처리하지 않고 이른바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는 학교장에 책임을 부여하고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만든다는 것이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각종 민원을 다루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좀 더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생긴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교권 강화 방안 마련을 촉발했다.

    그동안 학생인권 신장 속에 교권은 추락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잦아든 학생의 폭력과 폭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학부모의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모양새였다. 오죽했으면 올 초 교원단체 설문조사에서 87%의 교사들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하니 예전의 우러러보던 선생님의 모습은 아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교권강화책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이자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번 교권강화책을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의 지역교육청 이관, 중대 교권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등 12개 이상 법률 개정사항이 있다.

    이를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은 입법화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조속한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준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당장 시행하기 힘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관련 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여야의 대립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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