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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 특혜 현수막’ 조례로 정리하는게 순리

  • 기사입력 : 2023-11-01 1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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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는 사설을 통해 인천과 광주, 울산시가 도심 거리에 설치돼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정치인 특혜 현수막’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경남에서는 이 같은 현수막 정비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길거리에 걸려 있는 정치 현수막을 의도치 않게 매일 봐야 하는 불편이 있고, 현수막에 적혀 있는 정치적 문구와 선전·선동성 문구도 신경에 거슬린다. 또 도시 풍경에도 저해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따라서 조례를 통한 정치인 현수막 철거와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로 소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시민들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걱정할 게 없어 보인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시일이 가면 갈수록 정치인 현수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도심 풍경도 삭막해 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니 최근 경남도와 도의회로 정치 현수막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총선 전에 현수막 철거와 관련한 조례를 마련할 가능성을 묻는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또 박진현(국민의힘) 도의원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도의회 입법 지원 부서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조례안에는 ‘지정게시대에 몇 개 이상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현재 입법고문과 집행부 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정당 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제한하든지, 정당별로 제한하든지 간에 정치 현수막이 더 이상 무자비하게 게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참에 전국 광역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서 현수막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 현수막 정비의 모범 사례로 보이는 울산시의 조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재활용이 어려운 현수막 공해는 심각하다.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너절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에, 선동적인 정치적 문구는 짜증스럽게 한다. 정치인들이 현수막 게시를 정리하지 못하는 만큼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길거리를 쾌적하게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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