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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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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경남지역 평균 2억4100만원

밀양·의령 등 4곳 4억1200만원 ‘최다’
양산을 1억7700만원으로 ‘최저’
21대 선거 대비 평균 4300만원 증가

  • 기사입력 : 2023-12-03 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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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4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12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양산시 을로 1억7700여만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300여만원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3항 신설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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