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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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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내년부터 결혼·출산 증여 최대 3억 공제

- 증여재산추가공제한도 확대

  • 기사입력 : 2023-12-15 0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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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둘점(BNK경남은행 명곡금 융센터 선임 PB팀장)
    박둘점(BNK경남은행 명곡금 융센터 선임 PB팀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과 증여는 재벌 혹은 빌딩 소유주 정도는 되어야만 관심을 갖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폭등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증여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신고 건수 14만5000건, 증여재산가액 27조4000억원에서 2022년 21만6000건, 37조7000억원으로 각각 49.0%, 37.6%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 19조2000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8조7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4.0%를 차지하고 있다.

    합법적인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2024년 새로 도입되는 증여재산 추가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재산 기본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금액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이다. 이는 2013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10년째 유지 중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오르는데 세법만 현행 유지됨으로써 세부담이 느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요구에 대해 지난 11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신혼부부 양가를 합치면 총 2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입양 또는 미혼모, 비혼가구인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통합해서 1억원이며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한도 5000만원을 포함해 양가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2022년에 결혼했더라도 아직 재산을 증여받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공제에는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재혼한 경우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파혼한 경우라면 파혼한 날이 속한 달의 3개월 내 받은 재산을 부모님께 반환해야 한다. 증여는 빠를수록, 수증자가 많을수록 좋으며 부동산 및 주식시장 하락기를 추천한다.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빨리 증여할수록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다. 부동산 및 주식시장 하락기에 평가금액이 떨어져서 증여가액이 낮아지므로 향후 가치증가 효과를 고스란히 수증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수증자가 많을수록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고세금 고건강보험료 시대, 세금 부담을 덜고자 고민하고 있다면 사전증여부터 실천해 자산을 분산할 것을 추천한다.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이 세테크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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