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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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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항공청법 통과 신속한 후속조치를"

국무회의 주재 …"우주강국 도약의 발판"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요청

  • 기사입력 : 2024-01-16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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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관련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주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우주항공청법 등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현장의 기업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예산 및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으로 신속히 개청을 준비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의 경우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유불리, 지역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고민해주기 바란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국내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다.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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