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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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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지원과 혜택- 석수근((사)경남메세나협회 전무)

  • 기사입력 : 2024-01-22 1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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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은 6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중 1.1%에 불과한 수준인 데다 이마저 체육과 관광 분야를 합산한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 지원이 타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보조금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민간에서의 문화예술 후원 규모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문화예술 분야는 복지, 환경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기업의 기부 규모가 매우 작고 우선순위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공공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정책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부 활동이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기업 후원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컸다고 본다. 현재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행법과 제도하에서는 기업으로서는 실질적인 기부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기부 유도 방법이 얼마나 취약한지 더욱 와닿을 것이다. 기업 메세나 활동이 활발한 영국이나 일본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 매출의 0.5%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60%를 세액공제해 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후원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후 10년 만에 프랑스의 메세나 후원금 총액이 3배나 증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기업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에 민간 후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기업 메세나 활동이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와 경제계의 관심과 호응이 절실하다.

    석수근((사)경남메세나협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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