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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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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자본금 한도 15조→25조 증액, 30조원 폴란드 무기 수출길 열렸다

수은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28일 법사위… 29일 본회의 처리

  • 기사입력 : 2024-02-25 2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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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차 계약(약 17조원 규모)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 2차 계약(약30조원 규모) 체결을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폴란드와 무기수출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 사업장이 경남에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에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K9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로켓 290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전차 1000대(현대로템), FA-50 경공격기 48대(KAI) 등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은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현대로템이 지난해 3월 납품한 K2전차 5대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모습.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지난해 3월 납품한 K2전차 5대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모습. /현대로템/

    당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원 과반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의결하지 못하고 오후 처리했다.

    여당에서는 기재위 소속 10명 중 김상훈 기재위원장과 박대출·류성걸 의원 등 3명을 제외하고 불참했다.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15명 중 9명, 녹색정의당 소속 1명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그토록 원했던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조차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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