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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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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곤증에 꾸벅꾸벅… 행락철 졸음운전 주의보

3년간 사고 394건 중 4~6월 109건
낮 시간대 발생 많고 인명피해 커
경남청, 음주운전 등 특별단속 나서

  • 기사입력 : 2024-04-14 2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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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1일 밀양시 산외면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 방면 산외2터널 인근에서 졸음운전 추정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나들이 활동과 함께 고속도로 이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1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394건 발생했다.

    한 해 평균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131건인 셈이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136건, 2022년 134건, 2021년 124건 등 총 394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4~6월에 109건(27.7%)이 발생해 높은 발생 추이를 보였다.

    월 평균은 6월이 13.3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그다음이 4월로 13건으로 잦았다. 5월의 경우 10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1만765건이 발생했다. 야간 시간대(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와 주간 시간대(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별로 사고 발생 건수는 주간이 5607건으로 야간 5158건보다 많았으며, 사망자 수도 주간이 201명으로 야간 115명보다 1.75배 많은 것으로 집계돼 낮 운전 시 졸음운전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장시간 운전 등 운전 형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 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자가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속 60㎞로 달리는 차량은 약 50m 거리를, 시속 100㎞인 경우는 약 83m 거리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을 보면, 졸음운전 사고는 100건당 2.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에 비해 약 86% 높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별도로 봄 행락철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다고 보고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청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기동단속팀, 기동순찰대, 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46일간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남청은 이번에 특별경보 발령과 함께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차 2대, 교통사이카 10대)과 기동순찰대 등을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이륜차·화물차 등 법규위반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교통 사망사고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 대비 7건(13.7%)이 늘었다. 창원과 김해, 밀양 등 도심권에서 41건(70.6%)이 발생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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