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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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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내달 항소심 첫 재판

1심 무죄 판결 후 3개월 만에 공판

  • 기사입력 : 2024-04-16 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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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내달 22일 오후 2시 10분에 열 예정이다.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항소심 첫 재판은 당초 4월 24일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공판이 연기됐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말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년 2개월여간 1심 재판을 마치고 올해 2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이 무죄를 판결받은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했으며, 나머지 유죄 판결을 받은 두 피고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A씨와 B씨 측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A씨의 (B씨에 대한) 경제특보 자리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면서도 공모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이었다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며, 홍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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