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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현동남양휴튼’ 입주 또 연기… 혼란 가중

  • 기사입력 : 2024-04-17 2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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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2월→5월→8월 두 차례 미뤄
    시공사 “추가 공사기간 필요“ 의견
    입주자 세 달 임시 거처 마련해야
    임대 세대는 임의 보상으로 불만


    창원지역 공공분양단지 ‘현동남양휴튼’ 아파트 입주가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남도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사를 맡고 있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공공분양단지 현동남양휴튼(공공분양 350가구, 공공임대 809가구)은 당초 지난 2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오는 5월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8월로 또다시 입주가 미뤄졌다.

    입주 연기 이유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초 2월 입주였는데 레미콘·건설노조(비계부문)·화물연대 파업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5월로 연장했다”며 “두 번째 연기는 입주 2개월 전 예비준공검사를 진행한 결과 준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시공사에 통보했고,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 기간이 75일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입주자분들에게 입주 연기 안내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 현동 남양휴튼 조감도./경남도/
    창원 현동 남양휴튼 조감도./경남도/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세 달가량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단기임대도 쉽지 않을 뿐더러 수반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 A씨는 “2월에서 5월로 연기되면서 기존 집 계약을 부탁해 연장했는데, 재연장이 어려워 실제 5월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더욱이 계약서상 ‘입주 지연 지체상금’이 보장된 분양 세대와 달리, 관련 조항이 없는 임대 세대는 ‘임의 보상’이 검토되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 세대 계약자들이 개별 연락받은 보상안 내용을 종합하면, 계약서상 2월 표기 계약자의 경우 입주 시 2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계약서상 5, 6월 표기 계약자의 경우에는 입주를 하더라도 보상안은 없다. 다만 입주지정일로부터 2개월 연장 입주 가능하다. 입주를 포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A씨는 “지난달 아이 유치원을 입주 시기에 맞춰 현동으로 옮겼는데, 입주가 지연되면서 한 달 넘게 왕복 50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통학시키고 있다”며 “더욱이 오는 8월까지 입주를 기다린다고 가정하면 이삿짐센터에 이삿짐 보관 두 달에 50만원, 추가 이사비용 100만원, 10평 기준 단기임대 2달 월세 60만원만 해도 200만원이 넘게 나가는 등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는데 그만큼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지난해 8월 ‘입주 지연 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된 개정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적용했다면 보상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임대 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지적한다.

    임대 세대 보상안 등 대책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추가 입주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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