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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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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아들못낳는다 구박 이혼소송

  • 기사입력 : 2000-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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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가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8일 이모(38·여·대구시)
    씨가 남편 임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임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만원과 딸 양육비로 2006년까지 매달 30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다는 이유로 구박하는 등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해온 남편에게 있다』고 밝
    혔다.

     이씨는 지난 85년 결혼, 1남 2녀를 낳았으나 장녀를 제외하고 출산직후
    모두 숨진 뒤 임씨의 동의를 받아 불임수술을 받았으나 그뒤 남편이 아들
    을 낳을 것을 강요하는 등 구박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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