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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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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성 보조용품 음란물 아니다

  • 기사입력 : 200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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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조 성기 등 성 보조용품은 음란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박준용판사는 18일 약사법 위반과 음란물건 소지 혐
    의로 기소된 박모(41·여·상업), 이모(62·의약품 도매상) 피고인 등 2명
    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죄만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조 성기를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모조 성기 등 성 보조용품은 보통 사
    람이라도 사용하고 싶어하는 등 사회적, 시대적 수요가 상당해 유통이나 사
    용 자체를 형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은 『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의 음란성의 판단 기준은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하게 해치
    는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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