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03일 (월)
전체메뉴

(올빼미)노숙자, 교도소 가려고 병실 방화

  • 기사입력 : 2001-01-03 00:00:00
  •   
  •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입원한 병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
    물 방화)로 노숙자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S병원 3층 자신
    이 입원한 병실 침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알코올 중독자로 지난 8년간 노숙생활을 해온 김씨는 최
    근 추위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날 「병원비도
    없고 추운 밖으로 쫓겨나느니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편이 낫다」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