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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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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재소자 구치소서 또 사기극

  • 기사입력 : 2001-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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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를 앞둔 재소자가 구치소 안에서 돈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져 출소하
    자마자 또다시 쇠고랑을 찰 신세가 됐다.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오는 5일 만기출소를 앞둔 류모(33·울산시 남
    구 무거동)씨가 같은 방의 재소자에게 『재판을 잘 받게 해주겠다』며 돈
    을 받은 혐의를 포착, 류시에 대해 4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6월 같은 방에 구속 수감된 손모(45)씨에게 『법원직원에게
    부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줄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속여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류씨는 동거녀의 통장으로 손씨 부인이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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