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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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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무면허처방 돌팔이 영장

  • 기사입력 : 2001-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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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경찰서는 13일 암 환자를 상대로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무면
    허 의료행위)로 정모(62·통영시 사량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4년전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자신의 농장을 개조,
    방 11개와 약탕제조기 3개를 설치한뒤 암 말기환자 이모(32·부산시 동래
    구)씨에게 불법제조한 약을 암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암
    환자 200여명에게 무면허 처방을 해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통영=신정철기자sinjc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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