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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50년 수절 할머니의 이혼판결

  • 기사입력 : 2001-0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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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벌어 오겠다』며 일본으로 떠난지 5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남편
    을 기다리며 살아온 70대 할머니가 생활고와 병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 법
    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A할머니(74)가 동향인 남편 B(77)씨와 만나 결혼한 것은 1945년으로 A할
    머니의 나이 18세가 되던 때였다.

     남편의 집안사정이 어려웠던 탓에 이들 부부는 A할머니 집에서 처가살이
    를 시작했으나 생활고에 지친 B씨는 1947년 『돈벌어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일본으로 밀항했다.
     당시로선 흔한 일이라 별 걱정없이 남편을 보냈지만 떠나간 B씨로부터 편
    지 한장 오지 않았다.

     슬하에 자식도 없는 A할머니는 2년여의 짧은 신혼생활만을 기억속에 간직
    한 채 이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인고의 삶을 살아야 했
    다.
     먹고 살기 위해 상경한 A할머니의 삶은 남의 집 가사일 돌보기, 식당일
    등을 전전하는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남편과의 혼인신고만은 지키며 살았는데 노년에 찾아든 병까지 이
    겨내긴 너무 힘들었다.
     노환에 당뇨까지 겹친 할머니는 품팔이마저 어려웠지만 주민등록상 남편
    이 있다고 기재돼 있는 탓에 생활보호대상자로도 지정받지 못했다.

     결국 할머니는 정부의 생활 보조라도 받기 위해 50년 넘게 지켜온 남편과
    의 부부관계를 정리할 밖에 없었고 이를위해 최근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판사는 25일 『A할머니의 이혼 청구는 이
    유있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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