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손님과 정 통한후 2천만원 갈취
- 기사입력 : 2001-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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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동부경찰서는 8일 손님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미끼로 2천만여원을 갈
취한 술집 주인 정모(37·여·창원시 사파동)씨에 대해 갈취폭력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9년 5월11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
는 마산시 내서읍 소재 모 술집에서 손님 윤모(48·마산시 내서읍 중리)씨
와 정을 통한후 내연의 관계에 있는 박모(38)씨와 공모하여 윤씨에게 간통
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2천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정씨의 남편인 것으로 행세하며 윤씨를 협박한 박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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