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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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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윤락알선 빙자 윤락

  • 기사입력 : 2001-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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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윤락알선 대화방
    을 개설한후 이를 보고 전화한 20대 젊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22)
    씨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와 윤락
    행위를 한 정모(22·여·대학생), 신모(22·여·회사원)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윤락
    을 알선하는 대화방을 개설해 이를 보고 접속한 정모씨 등에게 통장으로 돈
    을 송금시켜 준다고 속여 자신이 직접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김명현기자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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