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윤락알선 빙자 윤락
- 기사입력 : 2001-06-26 00:00:00
- Tweet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윤락알선 대화방
을 개설한후 이를 보고 전화한 20대 젊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22)
씨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와 윤락
행위를 한 정모(22·여·대학생), 신모(22·여·회사원)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윤락
을 알선하는 대화방을 개설해 이를 보고 접속한 정모씨 등에게 통장으로 돈
을 송금시켜 준다고 속여 자신이 직접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김명현기자m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