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3일 (월)
전체메뉴

(올빼미)회사 직원 등 물건훔쳐 팔아

  • 기사입력 : 2001-07-26 00:00:00
  •   
  • 회사가 생산하는 유명 상표 운동화를 훔쳐 외부에 팔아온 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1형사단독 박형준판사는 25일 강모(39·전 김해 T실업 검사
    계장)피고인과 유모(56·신발제조업)피고인에게 특수절도와 장물알선죄 등
    을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또 오모(35·T실업 사원) 엄모(36·〃 대리)피고인에게 특수절
    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31·〃 사원)피고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피고인 등은 T실업에 근무하던 지난 3월 회사 창고에 보관중이던 나이
    키 운동화 60켤레 1천20만원 상당을 훔쳐 나온 것을 비롯, 5월까지 10여 차
    례에 걸쳐 6천100여만원 상당의 운동화 등 제품을 훔침 혐의로 구속기소됐
    었다.

    김재익기자 ji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