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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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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이혼신청 앙심 법원서 난동

  • 기사입력 : 2001-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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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신청을 한데 앙심을 품고 법원에 주차중인 아내 차를 부순 40대가 재
    물손괴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모(41·함안군 함안면)씨는 30일 오후4시 창원지방법원 이혼법정 앞 주
    차장에서 이혼신청에 불만을 갖고 아내 박모(37)씨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
    를 흉기로 내리쳐 유리창 6개를 부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서 사
    파파출소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담당 경찰은 『사안이 경미해 일단 귀가조치시켰으나 존엄한 법원에까지
    쫓아와 푹력을 휘둘지 말고 서로 참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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