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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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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간통 합의금 명목 협박

  • 기사입력 : 200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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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아내와 간통했다며 택시기사를 위협해 택시를
    뺏은 정모(30·어업 하동군 진교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3일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개인택시 사무실
    에서 개인택시 기사 박모(30)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자기 아내(26)와 간통
    했다며 무마조건으로 1천만원을 요구, 담보물로 박씨 소유 개인택시를 강제
    로 뺏은 혐의다.

    정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오다 지난 20일 집에서 신경안정제를 섞은
    맥주를 아내에게 마시게 한뒤 박씨와의 간통사실을 자백받고 이같은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이동을기자 leed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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