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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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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지참금 25% 이혼위자료

  • 기사입력 : 2001-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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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에게 시집가면서 결혼지참금조로 2억500만원을 투자해 14년 뒤 이
    혼하면서 5천만원밖에 챙기지 못한 결혼생활.」

     창원지법 제2가사부(최강섭 부장판사)는 6일 윤모(39·여)씨가 의사인 남
    편 이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
    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와 지난 87년 결혼 당시 8천만원, 결혼
    초기 1억2천500만원 등 총 2억500만원을 결혼지참금조로 가져갔지만 피고
    가 개인부채 및 사채보증, 병원의 적자운영 등으로 인해 병원운영을 소홀
    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98년 병원을 폐업하고 집을 나가 원고와 두 자
    녀의 부양을 포기하는 등 이혼사유에 해당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
    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피고
    의 재산정도, 파탄경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의 청구액 1억원의 절반인 5천만원으로 정한다』고 판
    결했다. 이종구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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