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전문직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기사입력 : 2003-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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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고가품 딜러, 회사 설
립 전문가 등 6개 전문직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융 거래상 자금 세
탁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금융기관은 실질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고객에 대
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확대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일 독일 베
를린에서 제14차 총회를 열고 40개 권고 사항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
고 자금 세탁과 연관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에 대해 자금 세탁 방
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 중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
획이다.
FATF는 특히 법인의 금융 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 세
탁 위험이 높은 외국의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도 금융기
관의 고객 주의의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FATF는 아울러 조직 범죄와 테러, 인신 매매, 마약 밀수 등 20개 범죄와
관련된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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