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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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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 대상 공직자 4급 이상으로 확대

  • 기사입력 :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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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4급 이상 정부 공직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되고, 신체검사 결정 과
    정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의무 회피 관행을 차
    단하고, 공직사회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 대상이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
    는 대상자를 현행 1급 이상(6천13명)에서 4급 이상(2만7천여명) 공직자로
    확대하는 쪽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고치
    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면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무비리가 개입될 가능성
    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의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
    를 참여시키고, 징병검사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사회지도층과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들의 행태가 청소년층에 미치는 막대
    한 영향력을 감안해 이들의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
    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특별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사항을 추적, 관리하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재검을 받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세대 장병들의 신속한 군적응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이 2명 단위로 같은 부대에 동반 입대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반입대 모집병으로 선발되면 신병교육 후 같은 내무반에 배치돼 전역
    때까지 함께 군복무를 하게 되며, 2003년 모집 대상자는 2만 명에 달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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