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파일] 사전선거운동 양산시의원 의원직 상실
- 기사입력 : 2003-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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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8일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기소된 양산시의회 양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
에서 상고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 당선무효처리돼 오는 10월30일 재선
거를 실시한다.
양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 기간중 선거구내 모아파트 앞 전주
를 자비로 이설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양산=이현근기자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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