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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한길 의원도 조동만 돈 받아"

  • 기사입력 : 2004-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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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그룹 조동만 전 회장이 김중권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도 억대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는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에게 지난 2001년 1억원의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단서는 검찰이 조 전 부회장이 한솔 PCS 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챙긴 전매차익 1천900억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이와관련. “(1천900억원) 대부분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의심스러운 자금이 있어 흐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00년 9월부터 1년동안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조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인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만 정치자금으로 2001년 9월 이전에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중권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자금 전달 명목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두 정치인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문기자 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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