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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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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훼손 `불법종합세트'

  • 기사입력 : 2004-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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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30년부터 연간 28만t 이상의 고령토가 지리산 자락에서 채광돼 전국은 물론 일본 등지에 도자기.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산청지역은 무분별한 고령토 채취로 산림이 훼손되고 방치돼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은 물론 산림이 무분별한 개발로 파헤쳐져 산림훼손은 물론 생태계 파괴까지 초래하고 있다.


    9월 현재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지역에서는 생초. 산청. 금서. 단성. 오부. 등지에서 연간 28만여t의 고령토를 채취하고 있으나 군은 채광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지 실사를 벌여 허가면적 이외의 산림을 무단으로 침범했거나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행위를 적발한 곳은 거의 없다.
    이번에 경찰이 지적공사에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의뢰한 결과. 17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허가지역 외에서 불법 산림을 훼손하고 2개 업체가 채광을 완료했으나 설계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3일자 1면·14일 23면 보도)


    ◇불법실태= 지리산 고령토를 채취하면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원상복구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산청지역 고령토 허가업체 19곳 중 10여곳이다.


    이들 업체가 산청지역 채취허가를 받은 곳은 80여개 지점이며. 원상복구를 마친 곳은 24곳. 복구를 하지 않은 곳이 34곳으로 파악된다. 나머지는 현재 고령토를 채취중이다.


    불법을 저지른 10여개 업체 중에는 산청군의 허가면적보다 적게는 1천㎡ . 많게는 8천㎡가량 면적을 초과해 형질변경하면서 고령토를 채취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채광업자들이 고령토 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지역 외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수십만t의 고령토를 채취해 부당이익을 취했으나 단속된 업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허가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산사태 예방시설도 없이 마구잡이로 훼손하게 된 것이다.


    ◇수법= 일부업체는 고령토 채취후 원상복구신고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산청군에 제출할 원상복구 설계서상에는 잦나무. 오리나무를 수천그루 심었다고 신고했고. 담당공무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에도 출장후 복명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산지관리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최근 5년이내 환불된 산림복구예치금 규모는 10억여원으로 밝혀지고 있다.


    업체들은 복구 설계서를 허위로 작성. 예치금을 받아가고. 군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지 않은채 복구예치금을 환불해주는 등 결탁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미복구된 34개 지점에 대해 원상복구 강제이행명령이 늦어지면서 복구예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이 실효돼 22억여원의 복구예치금을 날려 행정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강제이행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산림복구업자에게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발주만 하면 복구업체에서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복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욱이 놀랄 만한 것은 산림을 복구했다고 신고한 지역에 보리와 피를 심은 곳이 있고. 복구가 안돼 산사태 발생으로 군청에서 복구비를 지원받아 복구한 곳도 있다고 한다.


    ◇산청군은 몰랐나= 고령토 채취를 둘러싸고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해방 이후부터 지난 30~40년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는게 업계 주변의 얘기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토의 허파인 천혜의 지리산은 신음하면서 행정부재 속에 방치돼 온 것이다.
    행정관청인 산청군은 고령토 관련 담당인력이 없어 효과적인 단속과 복구 등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산청군은 산림담당 공무원 한사람이 1년에 250여건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민원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걸쳐 협의. 허가.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인원을 배정하지 못해 관리를 못한 부분은 내부적 문제이고. 원상복구 강제이행명령에 대해 복구업체에 발주하지 않아 22억원을 날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허가업체 19곳중 10여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배경에는 행정기관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며. 복구예치금을 수령하기 위해 업자들이 허위설계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했고. 이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유착의 결정적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입장= 고령토 채광이 고용창출로 지역 주민의 행복과 이익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면 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곤란하다. 수년동안 마구잡이로 산림훼손을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업체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공무원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다는 입장이다.


    진주환경운동 김석봉 사무국장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반드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며 “고령토 채광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춰 허가를 얻어 허가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령토채취 허가업체의 절반이상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행정기관도 사법처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허가부분을 초과한 산림훼손. 채취후 미복구. 복구예치금 환불을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함께 업자와 관련공무원과의 모종의 거래여부 등이다.


    특히 고령토 채취후 산림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업체가 또다시 신규사업을 신청했는데도 아무 제재없이 하가를 내줬다는 것을 경찰이 놓칠리 없어 산청군 지리산자락 고령토사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청=김윤식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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