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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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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기사입력 : 2004-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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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권민호)는 7일 상임위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남도일자리창출특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12일 본회의에 회부함으로써 김태호 지사의 공약사업인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또 위원회는 △지역내 고용창출과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산학연기반 구축과 연계한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기업투자유치와 고용인력 지원 지식기반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인력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와 자문을 하게 된다. 김진호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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