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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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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변신은 무죄

  • 기사입력 : 2006-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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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9일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기업 범죄의 엄단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20일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도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뒤.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임 법관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독선에 빠져서는 안되며 깊은 성찰을 통해 올바르고 균형잡힌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또 “(법관은) 어디 한군데 호소할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하며 항상 봉사의 마음으로 권리구제 절차의 불편을 줄여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범죄 엄단을 천명한 사법부 수장의 의지는 기업 범죄에 유달리 관대했던 법원 관행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들은 이 참에 ‘無錢有罪’(돈 없는 서민들만 죗값을 치르는 것)의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고 대법원도 후속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창원지법도 지난 해 말 김종대 법원장 취임이후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재판장들의 고압적인 언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언행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민원을 한번 만에 해결하는 ‘민원 인계서 제도’도 시행해 성과를 얻고 있다.

      대법원장의 기업 범죄 엄단에 앞서 지난 달 초부터 사법부 불신의 핵심인 화이트 칼라범죄에 대한 ‘온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화이트 칼라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다.

      사법부가 변화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사법부의 변신은 단연코 무죄다.

    김명현(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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