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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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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의견 공개 단상

  • 기사입력 : 2006-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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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보다도 무겁습니다.”
      12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인 문형배 부장판사는 임씨의 살해된 남편 김모씨의 명복을 빌고 김씨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 임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일부 여성단체 지칭)로 인해 유족들이 받았을 모욕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씨는 남편을 죽인 것을 ‘인간’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권한이 (임씨에게) 있는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오만과 편견이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장은 (판결 내용과 관련한 판사간) 합의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됐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관대한 처분을 내린) 다수 의견(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판결문에 있는 만큼 소수(반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의 합의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수 의견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은 전례가 별로 없다.

      “20여명을 살해한 유영철에게 사형이 선고됐는데도 (사법부에 의한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을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의 해결책은 살인이 아니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거의 부과하지 않는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봉사 내용은 중병환자 개호(간호)다. 중병환자를 말기 암 환자들로 지정했다.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과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살해된 남편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소수 의견 공개였다.  김명현(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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