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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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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아파트 분양을 보면서

  • 기사입력 : 2006-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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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창원은 부동산 열기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한 바 있다. 도내에선 처음으로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인 시티7의 분양 때문이었다. 1천60가구 공급에 청약자가 무려 4만여명. 청약대금 1조원 이상 등 ‘지방 강남’이라는 세간의 소문을 입증했다.

      그러나 최근 판교 분양을 보면서 창원의 열기는 ‘새 발의 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판교는 사실 서울 강남권에 속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몇달 전부터 수도권 전역을 달구면서 판교의 민간주택 경쟁률은 75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에 의한 택지공급과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주변에 비해 낮은 공급가격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분양권 전매 기간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이상은 5년으로 제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택지지구라도 지방은 어떤가. 인근 김해 율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관심을 가지는 이는 거의 없다. 이미 장유 신도시 주변에 많은 미분양물량이 있는데다 현재와 같이 침체된 시장에서 답이 없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하지만 택지지구라는 이유로 별 효과도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분양권전매제한이 수도권과 같이 적용되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3·30대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발표한 8·31대책에도 오히려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급등이 계속되자 전국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영산대부동산연구소는 창원·마산이나 부산의 경우 8·31대책 이후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일반아파트 가격보다도 하락폭이 큰 상태에서 지방에도 일방적으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도권의 정책을 적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장의 제반 여건이 완전히 다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하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자칫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려다 오히려 지방부동산시장은 완전히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정책당국자들은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명용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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