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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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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도 사람 살아요

  • 기사입력 : 2006-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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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17일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서울고법 상고부 설치안으로 변경하기로 사실상 결정하자 지방 법관들과 변호사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다. 도내 법관들과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지방 법조인들을 무시하고 지방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반지방분권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지방의 변호사회 회장들이 19일 진주에 모여 서울고법 상고부 설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부산지역 법관들과 대구지역 법관들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당초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여 최고법원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5개 고법에 상고부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을 심사하던 국회 법사위가 난데없이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사실상 법안 내용을 바꿨다.

      국회 법사위가 개정 법률안을 변질시킨 이유는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지방 변호사회에서는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이해만 반영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방에 상고부를 두면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에 두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전언을 반추해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지방에 상고부를 둘 경우 지방의 유력인사들이 법관들을 구워삶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지방민들을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동시에 서울 사람들은 덜 부패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한국을 뒤흔드는 대형 부패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다. 서울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느라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져온 지방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다. 지방민들의 당연한 권리 요구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명현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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