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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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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누구의 소유인가?

  • 기사입력 : 2006-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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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가 현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했으나 안건 상정조차 안되자 다시 이사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그 사이 이사장의 장남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소동을 빚는 등 학내 분위기가 연일 어수선하다.
      인제대학교는 현재 제3대 성창모 총장이 수장이다.

      공대 출신의 40대인 성 총장은 스스로를 CEO라고 칭하며 기존 총장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선언했다.
      제2대 총장은 유니세프를 포함해 폭넓은 활동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큰 어른으로 인정받은 이윤구 박사였다.

      초대 총장을 현 이사장이 맡긴 했지만 나머지 두 명의 총장은 학교나 재단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외부인사를 영입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무리 족벌경영을 하지 않고 총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장남의 이번 행동이 이사장인 아버지에게 재단과 학교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인정하든 않든 이번 사태는 총장선임 등 재단 운영권 전반에 걸쳐 이사장과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교수평의회의 이번 총장 해임건의안 제출과 장남의 총장실 점거 사태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나아가 인제대 사태는 ‘재단과 학교가 사유재산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최근 국회가 논란을 빚은 사학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설립자와 그 가족이 재단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재단이 되는 순간부터 사유재산이 아니며. 재단은 공적인 구조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

      아무리 올바르고 곧은 지성을 가진 이사회라 할지라도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한 인제대학교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되풀이될 뿐이다.

      재단이 이사장 혹은 이사회의 사유물이 아니라면 이제 그 막강한 권한을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차상호(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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