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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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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과 교훈

  • 기사입력 : 2006-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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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제국 흥망사를 다룬 ‘로마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시오노 나나미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마사가 인류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류가 역사에서 너무도 교훈을 얻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5·31 지방선거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는 김정부(마산갑·한나라당) 국회의원 부인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과정에서 김 의원의 부인 정모씨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뒤 2년1개월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는 셈이다.

     정모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받아 오늘 상고가 기각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당선’이라는 두글자 하나만 쳐다보고 달리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는 훌륭한 교훈이 될 것이다.

     마산에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지난 2002년에도 발생했다.

     2000년에 치러졌던 제16대 총선에서 김호일 후보의 부인 이모씨가 선거법을 위반해 2년여만에 부인 이씨는 구속됐고 김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의원직을 던져 부인을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앞서 김인규 전 마산시장은 지난 98년 시장선거 직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지난 2001년 3월13일 기각돼 하루 뒤 마산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주변에서는 김 전 시장이 시장직을 내놓았더라면 만년에 옥에 갖히는 수모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정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병인 퇴행성관절염과 고혈압. 당뇨 등과 싸우면서 1년7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며 남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애썼던(?) 부인 정씨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연이은 선거사범에 대한 추상같은 판결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또 있을까?    김진호/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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